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국내 빅4 빙과 업체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가격담합, 거래상대방제한, 입찰담합 등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아이스크림 담당 최고책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함께 담합행위에 가담한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 등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4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 경쟁 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에서 분할돼 설립된 롯데지주까지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했고 이미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올 2월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 고발 뒤 롯데푸드가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이에 검찰은 수사대상이 빙그레만 남은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이후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애초 고발되지 않았던 빙그레·롯데푸드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