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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차량 방치·구조변경' 추적


입력 2022.10.21 11:09 수정 2022.10.21 19:22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임의 구조'를 변경, '도심 방치 자동차' 집중단속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개조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21일 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구조변경 불법차량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륜차나 개인소유차량들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차량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이륜자동차가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 등 불편을 야기하기도 있다.


또 도로와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구리시는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민원신고건 뿐만 아니라 일제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무단 방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륜차 포함)이다.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튜닝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개조 차량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라며 ”관련법 위반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하면 시 자동차관리과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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