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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입력 2022.10.24 16:19 수정 2022.10.24 16:21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1일 시의회 통과

과천시청 전경 ⓒ

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초 감면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2800여명은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이번 감면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는 5억 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재산세 환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별도 작성해 환급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데에 반해, 과천은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가 지속 급등하면서 시민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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