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법부냐"…김용현 측 변호인, 법정소동에 이틀 뒤 구속 기로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3.18 19:56  수정 2026.03.18 20:00

한덕수 재판서 '퇴정 명령'

"공수처서 보자" 소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는데,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비롯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 체계를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변호인들의 법정 내 소란과 재판장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이 일부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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