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의결…19일 본회의 상정 기로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3.18 20:33  수정 2026.03.18 20:33

18일 전체회의 檢개혁 2법 의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 소구

검찰에 정치적 보복하려는 것"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된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강행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의원총회를 열고 두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따.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인사 체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패· 경제 · 마약· 사이버 · 방위산업· 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왜곡죄와 공수처· 경찰 ·법원 공무원 등 재직 중 범죄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고 이첩 요청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야권은 '검찰 죽이기법'으로 규정한다.


또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해 국회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절차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해 검사 신분을 보장해왔다.


다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했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불가하다.


국민의힘은 정면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가장 힘센 장관님이다. 한 손엔 경찰, 한 손엔 중수청을 갖고 계신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완전히 죽였다.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사· 검사· 학계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의원은 "수없이 많은 좋은 검사들이 있지만 윤석열 그자의 직업이 무엇이었나. 검사였다"며 "중수청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는 판사, 검사, 국무총리실, 학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통과 시간을 지연시킬 뿐 뾰족한 저지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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