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김홍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법원 22일 구속영장 발부…24일 첫 조사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지시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듯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이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은 사건 직후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고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쯤 이씨 피살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약 2시간30분 뒤인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장관은 MIMS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총 책임자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 등을 왜곡해 이씨가 '자진월북' 했다고 조사 결과를 조작,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도박빚으로 정신적 공황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발견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해경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같은 자료를 보고받은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지난 13일, 14일 소환해 조사한 뒤 18일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