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에게 수갑을 채우고 상습 폭행한 어머니와 동거남이 실형을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B씨(20)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3세 C양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으로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방치하는 등 총 26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기간 개와 고양이 분뇨, 쓰레기 더미 가득한 집에 C양을 방치하고 생활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 1월 27일까지 주거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C양의 등을 발로 밟거나 효자손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의 친모로 2018년 2월 17일 출산 후 자기 친모에게 C양을 맡긴 뒤 돌보지 않고 홀로 생활하다가, C양에게 각종 양육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