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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러산 원유 가격 상한제 합의…"내달 5일부터 적용"


입력 2022.11.04 16:23 수정 2022.11.04 16:2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구체적 상한가격 G7 외무장관 회의 통해 결정

석유제품 등 가격 상한제 내년 2월 5일부터

英 재무부, G7 러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밝혀

주요7개국(G7) 외교장관들이 3일(현지시간) 독일 뮌스터에서 외무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주요7개국(G7)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의 일정 가격 이상 거래를 통제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G7 외무장관들은 이날 독일 뮌스터에서 회의를 열고 해상 운송되는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방안을 내달 5일부터 실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5일까지 후속 논의를 거친 후 최종 합의안이 도출할 예정이다.


G7의 한 관계자는 "지수를 기준으로 원유값에 할인율을 두기보다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둔다는 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고, (제재) 절차가 간소화돼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휘발유, 제트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내년 2월 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는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 달을 막고 제재를 가하는 하나로 지난 여름부터 계속 논의돼 왔다.


구체적인 가격 상한선은 G7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G7은 구체적인 첫 상한선 수치를 조만간 책정할 계획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막으면서 생산 이익을 보장하는 적정 수준으로 배럴당 60달러를 고정 상한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G7,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내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는 가격 상한제를 위반하는 모든 운송·보험·중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국가들에 석유 운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은 실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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