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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전 회장 245억원 상당 차명 주식 동결


입력 2022.11.04 18:37 수정 2022.11.04 18:3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특가법상 배임 혐의 쌍방울 전 회장, 차명 재산 추징보전 청구 당해

검찰, 쌍방울 전 회장 범죄수익금 4530억원 추산

쌍방울 전 회장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동결된 주식도 지인들 명의

수원지검성남지청 ⓒ데일리안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사주로 알려진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추징보전으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 2000만주(245억원 상당)가 동결됐다.


A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동결된 주식도 A 전 회장이 지인들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나노스 주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회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을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검찰의 본격 수사 직전인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현재는 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A 전 회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여권도 무효화하며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밖에도 쌍방울 그룹의 ▲ 미화 밀반출 의혹 ▲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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