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SNS 등에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두뇌 영양제', '수면질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과대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의약품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처벌 대상이다.
적발 건수는 기능성 과대광고 99건, 건강기능식품 혼동 광고 81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3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광고 30건, 자율심의 위반 등 21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판매 광고 33건이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려면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