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명예 회복…그것으로 충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책정된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청년들을 돕는 기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2월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주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형사보상금 565만원은 이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우선 그는 "저는 관련 사건으로 6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대법원 무죄판결로 명예를 회복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지난 9월8일 업무방해 등 혐의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 의원은 "형사보상금이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라며 "보상금 집행이 이뤄지면 전액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기관에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