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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애인 홈택스 활용성 높이려 장애인단체와 MOU


입력 2022.11.16 12:01 수정 2022.11.16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장애인단체 총연맹·총연합회와 업무협약

서비스 개통 전 장애인단체 미리 사용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홈택스 활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면서 장애인 디지털 격차가 심화하고 그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인식 아래 장애인단체와 실질적 소통·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서비스 시행 전 사전 협조 등이다. 앞으로 장애인단체는 전국 장애인 회원단체로부터 홈택스 이용, 세금신고, 민원증명 등과 관련한 불편·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국세청에 전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이 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하도록 해 서비스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게 됐다.


한편, 올해로 20년을 맞은 홈택스는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납세 의무 이행’이라는 목표로 현재 784종에 이르는 세무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다.


전자세정 서비스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꾸준히 향상해 2021년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1월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52종에 대한 전자점자는 복잡한 표가 있어도 정확하게 점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장애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 세금상식과 관련한 수어(手語) 영상을 제공해 세무 궁금증 해결을 돕는다. 청각장애인이 국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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