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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제보자 "이 재판 서야 할 사람은 한동훈"… 재판부 "오버 말라"


입력 2022.11.17 19:23 수정 2022.11.18 09:2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채널A 사건 제보자 재판부 제지에 "오버아냐…검사들 반성해야"

재판부 검찰 측 주신문만 진행…반대 신문은 24일 공판에서 진행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채널A 사건' 제보자가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에서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하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주장했다. 지씨의 발언은 재판부가 "이동재와 만나 나눈 대화가 전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데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지씨의 돌발적인 발언에 "오버하시지 마시라"고 제지했고, 지씨는 "오버하는 것이 아니다. 강요미수로 기소한 검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2020년 3월 이 전 기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해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에게 편지를 받은 사실을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씨는 "그때는 이동재 씨가 기자가 아닌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구속된 경험이 있는데, 종종 (구속된) 피고인한테 접근해 '일을 봐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일이 있어서 법조 브로커나 이 전 대표를 겁박해 돈을 뜯어내는 걸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기자가 '윤석열의 측근, 부산고검' 등을 언급했다"며 "검색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언급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주신문만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의 반대 신문은 이달 24일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3월 이 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씨는 이 전 기자 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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