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FTX의 파산 원인으로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지목된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 조사에 들어갔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취급이 제한됨에도, 일부 의심사례가 알려지면서 밀착 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지난 16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대표들은 FIU와의 간담회에서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며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인마켓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EX)가 지난 2020년 1월 3일 상장시킨 암호화폐 플랫(FLAT)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FIU는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서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기타 코인마켓거래소 등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FTT 현황도 전수 점검하고 있다. 당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FTT 총액은 약 2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당국은 이 액수가 취합 시점의 시가총액인 만큼 투자액이나 피해액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