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세제를 참고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유인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과 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이 24일 팬데믹 이후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퇴직연금 연금화 확충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는 근로자 본인부담분 및 운용수익, 사용자부담분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으나, 연금 수령 유인이 미흡해 일시금 수령이 여전히 선호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 본인부담분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사용자부담분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고 퇴직연금 자산 축적분이 적어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은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인출 세제 벌칙 부과, 연금 수급 방식별 세제 차등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영국·호주·덴마크 등은 미리 정해진 연금 수급 가능 연령 이전에 중도인출할 경우 가산세·고율과세·한계세율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덴마크, 호주, 스위스는 일시금 수급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연금 수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 연금소득 수령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세제 벌칙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김성일 경희대학교 박사는 '연금화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전략'을 주제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적연금의 개혁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퇴직급여의 연금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퇴직연금 연금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건전한 이미지 제고 ▲기금형 요소가 가미된 지배구조 변경으로 가입자 참여 유도 ▲퇴직급여 제도의 단일화 조속 추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방안 모색 ▲퇴직 IRP 포함 중도인출의 합리적 제한 ▲가입자교육 사업자 위탁 단계적 제고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책 개선 ▲가입자 보호와 연금화를 위한 전문자문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통한 연금화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연금화율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신뢰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유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와 퇴직연금의 규제 및 감독체계 강화 등을 진행해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됐으나, 퇴직연금의 연금화율이 미흡한 상황 등 제도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