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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 기각'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12월 11일 만료


입력 2022.11.27 15:20 수정 2022.11.27 17: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000만 원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검찰, 구속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추가 심문 기간만큼 구속 기간도 늘어

이재명 개입 여부 집중 추궁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예정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정 실장이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며 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정 실장은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유출해 이익을 챙기게 하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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