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000만 원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검찰, 구속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추가 심문 기간만큼 구속 기간도 늘어
이재명 개입 여부 집중 추궁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예정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정 실장이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며 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정 실장은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유출해 이익을 챙기게 하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