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실 확인 어려워…자료 보완 요청했으나 보완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목격했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 사건이 28일 종결 처리됐다. 제보자가 해당 술자리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제보자 A씨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의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A씨가)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자료)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A씨는 의혹을 입증할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A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되면서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도 자연스럽게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청담동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다. A씨는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목격담이 포함된 B씨와의 통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제공했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대리하는 박경수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일 때 B씨에게 욕설이나 손찌검 등 폭행을 행사한 일이 있었다"며 "당일에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같은 권익위 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는 트위터에 "권익위에서 예상된 답변을 받았다"며 "피신고자들이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면 끝나는건가.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발인도 있나. (술자리 의혹을)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결과를 같이 보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