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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노선 바꿔라" 은마에 칼 뽑은 원희룡…재건축 추진위 점검


입력 2022.11.29 15:56 수정 2022.11.29 19:3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합동점검반이 행정조사에 나선 것이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23일 GTX-C 노선 관련 은마아파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은마와 같이 한 가구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조합 임원이 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추진위·조합임원은 한 세대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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