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퇴직연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각 사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0일 발간한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양한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퇴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기존 계약형과 경쟁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기금형 도입 시 금융업권 사업자도 수탁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선택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따른 고위험 리스크에 대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급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언번들형으로 전환하고 DB형 사업장의 도산에 대비한 지급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언번들형은 개별서비스 제공체계는 복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를 종합해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더불어 수탁자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위해 영국이나 미국처럼 수탁자책임을 충실의무·주의의무·자산관리의무·정보관리의무로 체계화하고 범위도 확실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탁자보증보험과 수탁자책임보험 도입을 검토해 지배구조 개편에 대응하는 방법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