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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법무부 장관 주거침임 파장, 5년간 혐의자 급증


입력 2022.12.02 10:41 수정 2022.12.02 10:42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유튜브 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경찰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의 경찰청에 요구한 자료에는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지난 6년간 총 1만637명에 달했다.


지난 6년간 주거침입 고발 현황은 2016년 1382명, 2017년 1403명, 2018년 1479명, 2019년 1816명, 2020년 2205명, 2021년 2352명 등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6년(1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명 이상의 공동주거침입을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경찰청에 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이러한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이같은 혐의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순찰 강화 및 임시숙소 제공과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할 계획이다.


또 최근 변경된 판례(2017도 18272, ’2022.3.24. 선고)를 반영해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는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라며 "개인의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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