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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2.12.02 16:06 수정 2022.12.02 16: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성윤 고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단하도록 외압 행사한 혐의

검찰, 이 고검장에게 징역 2년 구형…이 고검장은 혐의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좌)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우) ⓒ 뉴시스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당시 안양지청으로부터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절차를 위반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받았다고 의심한다.


이 고검장은 보고 직후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라며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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