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의에는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두고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일선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 전 서장 등 4명을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달 1일 출범한 특수본이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취재 : 김찬영, 영상편집 : 옥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