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울산항만공사(UPA)를 비롯한 울산항 관계기관들은 겨울철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에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울산항만공사는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이행 강화를 위해 VSR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 적용한다. 액체화물선 VSR 업무 대행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새로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협업해 ▲대기오염물질 흡착 필터 부착 하역 장비 시범운영 ▲항만 내 차량 제한속도(30km/h) 단속 강화 ▲미세먼지 알림판 통해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SNS 상황 전파 ▲항만 내 살수차를 투입 등을 예정하고 있다.
항만 대기질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박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에서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0.1%)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경,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역현장 날림(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엄격하게 점검한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기후변화가 우리 미래 위험이라면, 미세먼지는 우리 현재를 위협하는 위험이다”이라며 “동료와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에 울산항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