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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에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입력 2022.12.06 15:42 수정 2022.12.06 15:4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

"법대로 해보자고 하니 당당하게 응하겠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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