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
"법대로 해보자고 하니 당당하게 응하겠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