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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갑툭튀' 어린이와 충돌...보험사는 제 과실 100% 랍니다"


입력 2022.12.06 16:12 수정 2022.12.06 16:1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아파트 단지 주행로를 지나던 중 주차된 차 사이로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 뒤로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께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행로를 지나고 있었다. 주행로 좌측엔 주차된 차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다.


A씨가 아파트 자체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그 순간,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한 어린이가 튀어나왔다. 놀란 A씨는 차를 급히 멈춰 세웠지만, 어린이와 충돌은 막을 수 없었다.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 측은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입장이라고.


ⓒ유튜브

A씨는 "아파트 단지 주행 중 차 사이로 뛰어온 아이 사고다.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블박차가 들이받았다면 블박차가 더 잘못이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더라도 어린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사고는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해야 한다"라며 "어린이에 대한 안전 교육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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