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통령실, 화물연대 '백기투항'에 "천문학적 피해…제도 개선 계기"


입력 2022.12.10 04:00 수정 2022.12.10 04:0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국회 제도 개선 논의 지켜볼 것"

尹, 국민통합위 고문단 오찬서 "모든 분야서 법·원칙 지킬 것"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현장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와 관련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2일 긴급 당정 협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때문에 정부는 16일 동안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31일 일몰하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온 '법과 원칙' 기조를 높이 평가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고문단 오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고문단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문국현·신영균 전 국회의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