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 '새만금 풍력 양수인가 철회' 의결
정부가 지방국립대 교수가 7200배 수익을 거둬 논란이 된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북대 S교수는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
새만금해상풍력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라는 회사가 51%, 공동대표인 S교수의 형이 49% 보유했으며, 해양에너지기술원은 S교수가 최대 주주다.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산업부의 양수 인가를 거쳐 S교수가 실소유주인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발전 사업권을 양도했다.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는 다시 지난 6월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를 넘기며 자본금 대비 7000배가 넘는 약 7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 언론 등이 의혹을 제기하며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과 협의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수 인가한 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전기위원회는 특히 더지오디가 인가된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 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현재 상황으로는 더지오디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 양수 인가 철회 의결에 대해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돼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