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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경복궁면세점, 인천공항 매장 면적증가 기간 연장


입력 2022.12.13 18:46 수정 2022.12.13 18:46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연합뉴스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인천국제공항(T1) 출국장 면세점 매장면적증가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인천국제공항T1 출국장 면세점의 매장면적증가 기간 연장 건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면세점은 이달 31일 매장면적 증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임시로 늘어난 매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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