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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등록취소 차일피일…인천시 '미온적 입장' 돌변


입력 2022.12.14 09:32 수정 2022.12.14 09:5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골프장 스카이72를 둘러싼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골프장 등록취소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스카이72를 둘러싼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골프장 등록취소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골프장 부지 소유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일 인천시에 스카이72 운영사의 등록취소 신청서 제출했다. 인천시가 등록 취소 절차를 완결해야 새 운영사로 선정된 KMH신라레저(현 KX그룹)는 신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부지(골프장) 사용권을 상실하면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인천시에 행정절차를 요청해 놓고 있다.


대법원은 12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후 스카이72 골프장의 현 운영사(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에 나서겠다던 인천시가 열흘 만에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는 인천시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계에선 스카이72 현 사업자의 취소 및 새로운 사업자의 등록절차가 지연될 경우 1000여명에 달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정상적인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에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 운영사인 KX그룹은 "정상적인 행정절차 기간 에는 골프장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골프장 직원들의 임금을 정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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