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최종 승소
우리은행이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그동안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대다수 고객님들 보상을 완료 하는 등 고객 신뢰회복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며, 투자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등도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의 개선방향도 선제적 반영으로 글로벌 수준의 모범적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향후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경제에 적극적 역할을 약속드리며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