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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신청


입력 2022.12.21 11:01 수정 2022.12.21 11:0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 등 총 2624가구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815가구)·신혼부부(135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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