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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전치 2주 부상


입력 2022.12.21 13:30 수정 2022.12.21 13:3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창원시 피해 공무원, 충격으로 바닥에 머리 부딪혀…경찰에 고소

폭행 민원인, 법원 접근금지 명령에도 시청서 사이렌·욕설

창원시공무원노조 "시, 직원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해야"

폭행 당해 쓰러진 공무원 ⓒ창원시공무원노조,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 의해 폭행당해 머리를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남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시청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에 대해 경찰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A씨(60대·여)는 2020년부터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시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시청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싸이렌을 울리며 욕설과 고성으로 공무원과 방문민원인을 괴롭혔다.


나아가 본인 민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찾아갔다가 복도에서 해당 공무원을 한 차례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공무원은 그 충격으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혔다. 이 공무원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공무원은 노조 측 지원을 받아 지난 9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0일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처벌도 촉구했다.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는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시청사 출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민원인이 사무실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폭행 사건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며 "사건 직후에는 112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사후 대처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창원시장의 역할"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창원시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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