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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오드게르 회전의자 일부 제품 글로벌 리콜


입력 2022.12.21 16:36 수정 2022.12.21 16:3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영수증 및 별도 구매 증빙 자료 없이 전액 환불 가능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이케아

글로벌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중 2022년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별 모양 다리받침이 부러질 경우 낙상 및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돼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결정된 글로벌 조치다.


2022년 22주차 이후에는 구조를 개선 및 검증한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2022년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만 리콜 대상이다. 제품명과 각각 두 자릿수로 구성된 생산 연도 및 주차는 의자 시트 하단 각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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