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기업들의 통상환경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산지 증명 등 그동안의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중심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통상이슈·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애로와 건의사항들을 해소하고 통상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개의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에게 통상분야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통상·수출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구성한다. 매월 정례협의를 통해 각 기관들이 파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통상애로 논의 및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적응지원센터(기존의 무역조정지원센터 개편)와 분야별 전문기관이 협업해 개별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융합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실시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응하는지에 협상의 성패가 달린 만큼,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일 논의할 제도 개선 안건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