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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1만원…" 두 노인, 한 날 차례로 범죄 저질러


입력 2022.12.24 19:51 수정 2022.12.24 19: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같은 날 다른 시간 각각 성폭행한 노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데도 같은 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9시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같은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살았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회유하거나 직접 찾아갔다.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은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시계를 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했다. 성폭행을 한 뒤 1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살인 전과자였다. B씨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문을 열도록 회유한 후 거부 의사에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B씨는 과거 살인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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