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긴급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구설수에 오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닥터카를 제공한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신 의원의 고액 후원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과거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관성까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는 "명지병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 명지병원과 야권의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명지병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명지병원 역시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호출을 받아 닥터카를 보냈다면, 명지병원 역시 국가재난 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출동 차량에 치과 의사인 남편과 함께 탑승해 현장에 도착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 수습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신 의원의 해명에도,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훨씬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당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21일 SNS를 통해 명지병원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명지병원에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며 명지병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명지병원은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에서 선정 및 운영을 담당했는데, 출·입국 검사 비용을 통해 217억1039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어떤 경로를 통해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명지병원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검은 카르텔이 숨어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행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신 의원은 명지병원 출신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라며 '닥터카' 논란을 언급한 뒤 "진짜 조사해야 할 곳은 명지병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으로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이 능력 있는 진보로 극찬한 인물"이라며 "명지병원은 2020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권을 보장받았던 기업 '지오영'과 60억원대 지급보증으로 얽혀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레지던트로 지원했던 병원도 명지병원이고,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입원했던 병원도 명지병원이다. 이 대표는 자택과 불과 4㎞거리에 서울대분당병원이 있는데 차로 1시간이 걸리는 명지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지내던 시절 도청 소속 공무원이 이 대표의 장남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 퇴원 수속을 밟은 병원이 바로 명지병원이라는 것이다.
또 이 병원은 과거 병역 기피 의혹을 받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이 MRI를 찍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과거부터 명지병원과 민주당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 이사장은 2020년 12월 신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원을 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영입하기 전까지 명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했다.
김 최고위원은 "닥터카 사건은 신 의원의 단순 갑질 사건이 아니다. 그 중심에 이 대표가 있다"며 "신 의원과 명지병원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터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신 의원 뿐만 아니라 명지병원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이사장 등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2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명지대병원장, 명지대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을 업무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는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