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
"제자 성 착취, 체육계 고질적 문제…피해자 정상적 활동 어려워"
10대 제자 1명 강제 추행…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한 당시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하지만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 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