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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에 시신' 택시기사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동거녀 살해까지 [영상]


입력 2022.12.28 12:38 수정 2022.12.28 12:38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되나... 신상공개위 열렸다

살해동기·추가 범행 유무 질의에 '묵묵부답'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함께 살던 동거녀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A 씨가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고개를 푹 숙인 A씨에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는지, 추가 범행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을 파주의 본인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5일이나 지나, A 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또 지난 8월 초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담아 하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며칠 새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2건의 범행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


ⓒ 데일리안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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