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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이 검찰의 마약 수사 때문?…국조특위서 반박 나와


입력 2022.12.29 16:32 수정 2022.12.29 16:4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與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둔 게 참사원인이란 주장은 유언비어"

檢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수사 활동 한 사실 없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사진 맨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참사의 검찰책임론은 유언비어(流言蜚語)라고 주장했다. 출석한 검찰 관계자도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검찰이 마약 수사 활동을 펼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9일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을 상대로 "마약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없는 것 아니냐"며 "10월 29일 일부 경찰이 마약 단속차 현장에 있었다는데 검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기관보고를 통해 "2021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의 범위가 축소돼 현재 마약류 투약·소지 등의 범죄는 경찰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었던 김보성 과장은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주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대검에서 불과 2주전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느냐"며 "이 안타까운 참사 발생 직후 방송에서 김어준 씨와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고 비난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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