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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42개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3년간 47억 벌었다


입력 2023.01.03 11:04 수정 2023.01.03 11:0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곳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5)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3년간 의정부시와 성남시 일대의 오피스텔 42개 호실을 빌려 기업형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남시 분당에 40곳, 의정부에는 2곳의 오피스텔을 빌렸고 손님 예약관리, 수금 및 업장 관리 등 업무를 영업실장들에게 분담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 2곳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11만~19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고용한 여성만 80~100여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예약 시 주민등록증이나 회사 명함을 요구하는 인증 절차를 걸쳐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받으며 경찰 수사를 피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6일 첩보를 입수한 뒤 두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종업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업주는 지난달 29일 성남시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이 업주는 전에도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성매매로 47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보고, 이들 소유의 아파트 4채, 고급 외제차량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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