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시공사 관계자 총 4명 소환 조사
제이경인 측 참고인 2명 형사 입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화재 발생 경위 및 조처 사항 집중 추궁…터널 진입 차단시설, 안양 방향만 미작동
경찰이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를 위해 도로 관리사와 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하고 관계자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계자 3명과 터널 시공사 관계자 1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제이경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화재 발생 경위 및 조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아직 이들의 진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중 안양에서 성남 방향의 차단시설만 정상 작동했다. 다만 반대쪽인 안양 방향 시설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이경인 측도 "(안양 방향 쪽 차단시설은) 화재로 인해 전선이 불타거나 녹아 먹통이 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번 화재는 성남 방향을 달리던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처음 시작됐다. 사망자 5명은 모두 불이 시작된 성남 방향 차로의 반대쪽인 안양 방향 차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터널 진입 차단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제이경인 측 참고인 3명 중 2명에게는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아울러 같은 날 방음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터널공사 개요 등에 관해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지만 방음터널 시공 당시 공사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 불로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이 타들어가며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