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는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만 획득할 수 있다.
라이선스 확보로 카카오뱅크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카카오뱅크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되며,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출금동의 등의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카카오뱅크는 획득한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