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장너, 너 딱 기소, 무조건 구속, 죽이겠다는 수사를 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남국 의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중범죄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치지만,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예 답정너, 너 딱 기소, 무조건 구속, 죽이겠다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없는 것까지 비틀어서 탈탈 털면서 주변을 죽이는 압박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지금 성남FC 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첨언했다.
자신의 예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예견되지만 지금 수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부결이다, 아니면 통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수사 대상인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한 게 제3자 뇌물죄"라면서도 "성남FC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3자,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뇌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자체장들은 보통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혜택을 준다"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심지어는 땅을 무상으로 주기도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 자체를 제3자 뇌물죄로 평가하면 어떤 지자체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