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콘택트렌즈 안전실태 조사결과발표
유효기간 지난 제품 유통..온라인서 도수렌즈판매
도수(度數)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안경원에서는 유효기간 지난 제품이 팔리는 등 콘택트렌즈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중인 콘택트렌즈 26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5개 인터넷사이트의 21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66.7%)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렌즈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렌즈는 제품 설명서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1개 제품은 한글 표기가 아예 없었다.
특히 안과 및 안경원에서 수거한 5개 제품 중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제품(1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6개 제품 중 산소투과율, 함수율 등의 상세정보가 기재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콘택트렌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며 “개선 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실태를 반영하듯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렌즈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113건, 지난해 171건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8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66.7%가 도수 렌즈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수 있는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력보정력이 있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안경사 고유 업무이고, 안경사는 지자체에 신고한 1개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다. 무도수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5개 인터넷 사이트의 21개 콘택트렌즈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인터넷사이트(G마켓, 네이트몰, 다음온캣, 가자별로사이트)의 14개 제품(66.7%)이 도수 있는 소프트콘택트렌즈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색깔이 들어간 미용렌즈나 일회용 소프트콘택트렌즈였다.
미용렌즈는 안구전면에 직접 밀착하는 콘택트렌즈의 일종으로, 렌즈에 색이나 모양 및 글자를 넣어 미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콘택트렌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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