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유통 ´빨간불´

박정우 기자 (dirtbox@naver.com)

입력 2008.07.22 16:45  수정

한국소비자원, 콘택트렌즈 안전실태 조사결과발표

유효기간 지난 제품 유통..온라인서 도수렌즈판매

도수(度數)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안경원에서는 유효기간 지난 제품이 팔리는 등 콘택트렌즈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중인 콘택트렌즈 26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5개 인터넷사이트의 21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66.7%)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렌즈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렌즈는 제품 설명서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1개 제품은 한글 표기가 아예 없었다.

특히 안과 및 안경원에서 수거한 5개 제품 중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제품(1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6개 제품 중 산소투과율, 함수율 등의 상세정보가 기재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콘택트렌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며 “개선 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실태를 반영하듯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렌즈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113건, 지난해 171건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8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66.7%가 도수 렌즈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수 있는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력보정력이 있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안경사 고유 업무이고, 안경사는 지자체에 신고한 1개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다. 무도수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5개 인터넷 사이트의 21개 콘택트렌즈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인터넷사이트(G마켓, 네이트몰, 다음온캣, 가자별로사이트)의 14개 제품(66.7%)이 도수 있는 소프트콘택트렌즈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색깔이 들어간 미용렌즈나 일회용 소프트콘택트렌즈였다.

미용렌즈는 안구전면에 직접 밀착하는 콘택트렌즈의 일종으로, 렌즈에 색이나 모양 및 글자를 넣어 미용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콘택트렌즈다.

시중에 판매중인 미용렌즈

25%는 설명서도 없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콘택트렌즈 21개 제품 중 한글이 표시되지 않은 1개 제품을 제외한 20개 제품은 모두 콘택트렌즈가 담긴 유리병에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에 대해서 설명서를 참조하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중 5개 제품(25%)은 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안과 및 안경원에서 구매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2004-02-11, 유효기간 20070210’로 표기돼 있어 유효기간이 무려 1년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 위반 등 소비자원 조사에 적발된 콘택트렌즈

산소투과율 등 제품 상세 설명 부족

조사대상 26개 제품 중 산소투과율, 함수율(물을 함유하고 있는 정도) 등의 정보가 기재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미용렌즈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명 콘택트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낮아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콘택트렌즈 처방전 제시 규정 필요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부착하는 제품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제품과 눈 간의 거리 차이로 인해 안경과 도수도 다른 만큼 콘택트렌즈 처방전을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안경처방전(안과)과 시력검사지(안경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관계자는 “무도수 콘택트렌즈도 눈에 밀착시켜 사용하므로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콘택트렌즈 처방전을 제시할 경우에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도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때 안과의사나 검안사가 발행한 콘택트렌즈 처방전을 제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도 유효한 콘택트렌즈 처방전을 팩스나 전자메일로 판매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도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무도수 콘택트렌즈 판매방식 개선 ▲선진국과 실태 비교를 통한 콘택트렌즈 처방전 발행 ▲콘택트렌즈 관련 품질검사 및 안전 관리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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