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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압수수색 나서


입력 2023.01.18 12:53 수정 2023.01.18 12:5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국가정보원은 18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민주노총 측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는 주장을 펴며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국정원과 오전 11시가 지나도록 대치중이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시도 현장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직접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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