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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 증권, ‘동양 사태’ 집단소송 1심서 승소


입력 2023.01.20 19:14 수정 2023.01.20 19:1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없어”

ⓒ 유안타증권 로고

유안타증권은 20일 동양 회사채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서원일 외 1245명은 유안타 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에게 부실 대규모 채권을 판매해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유안타 증권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 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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