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없어”
유안타증권은 20일 동양 회사채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서원일 외 1245명은 유안타 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에게 부실 대규모 채권을 판매해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유안타 증권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 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