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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휴대폰 개통해 ‘소액결제’… 대리점 직원 징역형


입력 2023.01.21 11:26 수정 2023.01.21 11:26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고객 몰래 휴대폰 개통해 ‘소액결제’… 대리점 직원 징역형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게임과 음식 등 소액결제를 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관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2월 요금할인 문의를 하는 피해자 B씨에게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신청서 4장을 접수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4대로 수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만원의 소액결제를 했다. 그는 또 B씨 몰래 적어 놓은 신용카드 번호와 CVC 코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70여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11명으로부터 920여만원을 빼돌렸다.


뿐만 아니라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폰 등을 가로채는 등 1억여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외제 차 운행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외제 승용차의 무리한 운용 등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워진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았다”며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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