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하향 조정…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확정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1.25 06:01  수정 2023.01.25 06:01

표준지 공시가, 지난해보다 5.92% '뚝'

소유자·지자체 의견제출, 지난해 절반 수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포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1년 전 대비 평균 5.92% 하락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1년 전 대비 평균 5.92% 하락했다.ⓒ국토부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도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 등은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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