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 유지할 수 있게 돼
국회법 위반 혐의 관련 벌금 500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사진 왼쪽)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모두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선고돼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표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 피고인 중 나 의원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선고돼 만약 이날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 전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50만원,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국회 회의 방해죄)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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