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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부당이득 환수 논란 지속…인천경실련 "탈세 여부 등 전방위 조사해야"


입력 2023.01.27 09:32 수정 2023.01.27 10:4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골프장 영업

"버티기 영업으로 막대한 이익…부당이득 환수해야"

지난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관계자들이 클럽하우스 강제집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최근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진 인천국제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의 사업자 측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골프장을 땅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이행하지 않고 버틴데 이어 강제집행 절차 중에도 하늘코스의 예약을 받는 등 부당이익 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31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소송전을 벌이며 버티기 영업을 통해 공공부지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 등에 대해 관계당국이 전방위 조사를 해야 한다"며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인천시가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당이득 환수 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무단 점거한 2년여간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부지(364만㎡)를 빌려 2005년 10월부터 조성·운영해왔고 당초 협약에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한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료 시점을 놓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부지반환 이행이 없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스카이72골프장 전체 72홀 가운데 바다코스 54홀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하늘코스 및 일부 시설에 대해선 추가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


스카이72측은 골프장 등록이 변경되지 않아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불법영업으로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법원의 조속한 강제집행을 바라고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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